CASE STUDY · 해결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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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민사 일반 (명예훼손 손해배상)
담당 재판부 서울OO지방법원 합의부
소송 지위 피고 대리인 (의뢰인 방어)
판결 결과 사실상 완승 (원고 청구액 1억 원 중 95% 기각, 500만 원 일부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대형 종교단체의 투명성 수립과 자정 활동을 촉구하는 종교인입니다. 원고인 대형교회 담임목사이자 교단의 최고 수장(대표총회장)은 의뢰인이 블로그 및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원고의 성비위(내연 관계) 의혹, ▲비위 사실 은폐를 위한 교단 자금 및 인력 동원, ▲의혹 해명을 촉구한 소속 교인들에 대한 교권 남용 및 부당 출교 조치 등 총 5가지의 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총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방어의 어려움

해당 사건은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와 사생활 명예훼손 간의 한계를 다투는 전형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회의 공식 직책을 맡지 않아 내부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재정 정보에 직접 접근할 권한이 없는 '평신도 및 일반 목회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의뢰인이 제기한 의혹들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객관적 정황과 타당한 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권 행사였음(상당한 이유의 존재)을 사법부에 소명해야 하는 높은 법리적 난이도가 따랐습니다.

3. 법무법인 청구의 치밀한 방어 전략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확립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법리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단계적인 증거 입증 계획을 수립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입증책임 분배 법리 원용: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은 청구인인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소송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교차 분석을 통한 객관적 정황 소명: 의뢰인의 주장이 허구적 루머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녹취파일과 통화 내역서, 성비위 은폐 약정서 및 내용증명 등 합리적인 소명자료들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했습니다. 은폐 조력자의 통화 정황이 원고의 실제 거주 주소지와 일치한다는 교차 분석을 통해 변론의 신뢰도를 극대화했습니다.
  • 공공의 이익 및 비방 목적의 조각 유도: 대형교회의 대표총회장이라는 공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사회적 공인에 해당하므로, 공인의 성비위 여부와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적인 교권·재정 남용 여부는 교단 성도 전체의 신앙적 영예와 직결되는 '공공적 관심 사안'임을 부각해 위법성을 조각시켰습니다.

4. 법원의 판결 내용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객관적인 입증과 법리적 논증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5가지 청구 취지 중 본질적 쟁점이었던 성비위(불륜) 제기 사실 및 부당 징계 의혹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조리 기각하였습니다. 일부 정제되지 않은 지엽적 표현 한 사안에 대해서만 일부 위자료 책임을 물어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단 5%에 해당하는 500만 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사회적 의의

본 사건은 거대 종교단체나 공적 성격을 띤 인물이 법적 지위나 막강한 금권을 무기로 내부의 건전한 감시와 사실 검증 요구를 억누르려 할 때, 개인이 수집한 합리적 소명자료가 존재한다면 공익적 비판 행위를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재확인해 준 의미 있는 리딩 케이스입니다.

"거대 기관이나 강력한 권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억울함의 토로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철저한 판례 분석, 논리적인 사실관계 입증, 그리고 상대방의 논리적 취약점을 포착하여 법원의 심증을 끌어오는 고도의 소송 전략이 결합해야 비로소 정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목소리와 상식이 법정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구 대표변호사 정영진
사건분류 민사소송 (배당이의)
담당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4가합24985)
소송 지위 피고 대리인 (의뢰인 방어)
판결 결과 피고들 전부 승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배당금 737,608,790원 사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피고 주익준, 주진후, 강연재)은 채무자 주식회사 C사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정당한 대여금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 배당표에 따라 합계 약 7억 4,000만 원의 배당금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의뢰인들의 채권이 허위로 꾸며진 가공의 채권이라며 배당금을 전부 삭제하고 자신들에게 배당해달라는 취지의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방어의 어려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원고들은 방대한 과거 거래 기록 중 일부 기계적 틈새를 공략하며 의뢰인들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주익준의 대출 실행 시간(오후 16:46경)보다 수표의 법인 계좌 입금 시간(오전 11:50경)이 앞선다는 시차를 빌미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대여금'이라 주장했고, 근저당권자인 피고 강연재에 대해서도 법인 통장으로 직접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근저당권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청구의 치밀한 방어 전략

  • '시간적 선후 모순' 프레임 타파: 자금 만기일(2006. 3. 3.)에 따른 신용 하락을 막기 위해 실질 경영자였던 망인이 급전을 조달해 선상환한 후 당일 오후 대출금으로 대환 처리한 실제 거래 흐름을 경험칙에 입각해 재구성하고, 원고들이 동일 조건의 다른 상속 대여금(3억 원)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피고의 5억 원 대여금만 허위라고 주장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을 탄핵했습니다.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실체적 진실 입증: 제1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억 원)이 대여가 아닌, 채무자 회사의 기존 채무를 피고 강연재가 대위변제하며 발생한 구상금 채권임을 확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증명하고, 제2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억 원)에 대해서도 실제 1억 원 송금 내역과 약정서 등 물증을 제시해 원고들의 주장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내용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법무법인 청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 주익준의 5억 원 대여금 채권 및 피고 강연재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들의 배당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일 날짜에 동일 액수(8억 원)의 입출금이 교차된 점, 회사 장부 기재 내역, 모친 명의 3억 원 채무가 정상 변제되어 온 점에 비추어 정당한 대여금 채권이 맞다고 확정하였고,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확약서(처분문서)의 신빙성을 인정해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는 정당한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이의 소송은 수십 년 전의 금융 거래 내역과 장부의 진정성이 얽혀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금융 자료의 유기적인 교차 검증과 거래 당시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치밀한 경험칙적 변론,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자가당착을 명쾌하게 증명한 소송 전략이 결합되어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권을 완벽하게 수호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분류 구상금 (상속·가사)
담당 법원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5가소******)
소송 지위 원고 대리인 (의뢰인 청구)
판결 결과 원고 대승 (소송비용 90% 피고 부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망인(어머니)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 일처리를 도맡아 왔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피고들)이 연대 의무가 있는 상속세를 체납하자, 의뢰인은 세무서의 독촉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사재를 출연하여 상속세 및 가산금 합계 약 1,896만 원을 전액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23.55%, 19.02%)에 해당하는 구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상대방(피고들)의 주장 및 법적 쟁점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고들은 ▲공동상속재산 관련 소송 감정료 등 약 1,039만 원의 상계, ▲원고 개인에 대한 착오 과다 송금액 6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대위변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년치 법정이자 지급 거부 등 다각적인 상계·면책 항변을 제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무력화하려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청구의 조력 및 전략적 반박

  1. 소송비용 및 공동재산 유지비의 한계 입증: 피고들이 주장한 감정료 등은 공동상속재산 보존 비용이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적대적 소송'에서 피고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2. 법인격 독립의 원칙 고수: 피고가 주장한 600만 원은 개인 거래가 아닌 원고가 운영하던 법인과의 거래에서 대표자 자격으로 수수한 금원임을 밝혀, 청구의 실질 당사자는 법인이지 원고 개인이 아님을 입증해 청구를 차단했습니다.
  3. 민법 제425조 제2항 법정이자의 당연 발생 논증: 대위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연 5%)는 최고나 통지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부대채권임을 학설과 함께 논증하여 피고들의 면책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최종 성공 결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피고들의 상계 항변을 대부분 배척하고 원고 대승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 원금 합계 7,040,874원(피고별 2,700,509원, 4,340,365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1. 4. 28.부터 선고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 및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들의 부당이득금 및 소송감정료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90%는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이번 성공사례의 의의

상대방은 얄팍한 기한의 이익이나 개인의 무지, 그리고 무관한 별개 소송비용 영수증을 끌어와 채무 이행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과 출재채무자 구상권의 법정이자 법리를 철저히 적용시킴으로써, 원금뿐만 아니라 지나간 5개년 치 법정이자까지 온전히 받아내는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분류 민사 (채권양수금 청구 소송)
담당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송 지위 원고 대리인 (채권양수인 대리)
판결 결과 원고 승소 (인용금액 206,690,500원)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마곡 소재 기존 산후조리원의 실질 운영자로,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입소 전 계약금을 선납하면 이용대금의 20%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총 77명의 산모들로부터 2억 4,200만 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편취한 뒤 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자리에 새롭게 조리원을 개설한 원고가 피해 산모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산모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선납받은 기망행위 입증 여부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77명의 산모로부터 각각 양수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통지하는 절차상 어려움
  • 피고의 악의적인 송달 회피: 우편물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

3. 법무법인 청구의 차별화된 대응 전략

피고가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어 정상적으로 조리원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 자료로 입증하여 기망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논증하였습니다. 피고가 잠적해 개별 통지가 곤란해지자, 소장 및 준비서면에 채권양도 사실을 명시하고 증거를 첨부해 도달시키는 방법도 적법한 통지 수단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를 원용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거주지를 숨기고 등기우편 송달을 회피하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추적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의거한 '종전 송달장소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재판부에 청구하여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청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6,690,500원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11. 26.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소송은 채권양도서류 구비에 일부 미비점이 있었던 극소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채무를 면탈하려 도망친 전 운영자에게 온전하게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전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 산모들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신설 조리원 운영사의 선의를 법적으로 견고하게 뒷받침해 준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다수의 채권양도를 한 번에 소송으로 묶어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송달 불능, 통지 흠결 등의 허점을 피고 측이 악용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으나, 적법한 주소 추적과 소송 서류 자체를 채권양도 통지서로 갈음하는 신속한 발송송달 법리 구축을 통해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짓고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구 대표변호사 정영진
사건분류 가사 (상속재산분할)
담당 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소송 지위 청구인 대리인 (공동상속인 4명 대리)
판결 결과 청구인 승 (청산금 25,242,600원 확정, 약 1억 7,200만 원 방어)

1. 사건의 개요

망인(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망인의 사망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재개발 구역(신림3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지분을 공동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인 토지 지분은 신축 아파트 단지의 대지로 편입되었으나 소유권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토지 지분을 청구인들 소유로 분할하고 상대방에게는 감정가액만큼 돈으로 지급하는 '가액배상 방식의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상대방은 신축 아파트의 현재 시세 약 9억 9,000만 원을 기준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1/5)에 해당하는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거액의 반심판(맞소송)을 제기하고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3. 법무법인 청구의 핵심 조력

  • 심판 대상의 법적 한계 규명: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외에도 망인의 다른 토지 권리가액이 합쳐져 형성된 권리이므로, 이 토지 지분 하나로 아파트 전체 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규명했습니다.
  • 비용 부담 및 기여도의 형평성 제시: 상대방이 아파트 준공을 위한 추가분담금 약 1억 9,700만 원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신속한 판결을 위한 서면 투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조정 절차를 취소하도록 조정불원 의견서와 탄원서를 신속 제출해 기일 지연을 차단했습니다.

4. 소송의 결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법무법인 청구의 주장과 법리 구성을 100% 수용하여, 분할대상 상속 토지 지분은 청구인들이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고,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1억 9,800만 원)는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객관적인 토지 감정가액(126,213,000원)의 1/5인 25,242,600원만 상대방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5. 본 성공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추가비용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책무는 무시한 채 개발이익만을 편취하려는 무임승차형 상속인의 요구에 철퇴를 내린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청구는 상대방이 요구한 청산금 중 약 1억 7,200만 원 상당을 방어해 냄으로써, 병환 중이던 어머니를 부양하고 분담금을 조달하며 재산을 보존해 온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